2021. 11. 18.(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1. 11. 25.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2006. 03. 01.

규정 제1272호

제1차 개정  2006. 06. 28.  규정 제1294호

제2차 개정  2009. 12. 07.  규정 제1428호

제3차 개정  2011. 05. 31.  규정 제1481호

제4차 개정  2012. 02. 27.  규정 제1515호

제5차 개정  2013. 01. 15.  규정 제1552호

제6차 개정  2013. 09. 16.  규정 제1597호

제7차 개정  2016. 02. 19.  규정 제1740호

제8차 개정  2018. 04. 17.  규정 제1846호

제9차 개정  2021. 11. 25.  규정 제203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형태)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7)

제3조 (삭제 2009.12.7)


제 2 장   조  직


제4조(직제) ① 대학원에 부원장및 학과주임교수를 두며 부원장이 학과주임교수를 겸보한다. <개정 2006.6.28., 2009.12.7., 2021.11.25.>

② 부원장은 교학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하며, 대학원장이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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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09.12.7., 개정2021.11.25>

③ 대학원에 경영 관련분야의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7, 개정 2013.9.16.)

제5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입학과 등록 및 전공


제6조(입학전형) ①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되,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필답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②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입학전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2.7, 개정 2013.9.16)

1. (삭제 2009.12.7.)

2. (삭제 2009.12.7)

③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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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외국인 특별 입학전형) ① 외국인은 전공 수학능력과 한국어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11.25>

② 전공수학능력과 한국어능력은 서류심사와 구술고사에 의한다.

③ 하위과정의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

2. 입국사증 등의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자

④ 외국인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신설 2009.12.7) 

제7조(입학등록서류) 입학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 <신설 2021.11.25>

2. 졸업 및 졸업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9.12.7)

3. 출신대학의 전학년 학업성적증명서

4. 기타 대학원장이 정한 서류

제8조(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제7조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①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되, 그 산정방법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12.7., 2021.11.25>

② 「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료자는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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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가 등록(이하 “수료 후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되, 통산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25>

③ 수료 후 등록자는 등록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1.25>

제10조 (삭제 2009.12.7)


제4 장   교과이수 및 학위수여


제11조(교육과정의 편성)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교과 목당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성격에 따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7, 단서 신설 2011.5.31)

제12조(이수과목구분 및 학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공통과목으로 구분하며, 필수과목은 “연구윤리”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7, 2011.5.31, 2013.1.15., 2013.9.16., 2018.4.17., 2021.11.25>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13조(교과목설강) ① 부원장은 매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교과목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7)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설강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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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변경할 수 없다.

③ 설강은 과목당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일 때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명 미만일 때에도 설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9.12.7)

제1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②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중에 변경하여야 한다.

③ 매 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의 최초 등록 학기와 직전 학기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학기의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7, 2011.5.31, 2012.2.27, 2013.1.15)

④ (삭제 2009.12.7)

⑤ (삭제 2009.12.7)

제15조 <삭제 2021.11.25>

제16조(성적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제17조(학점취득 및 이수학점 인정) ①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장이 인정하되, 통산하여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7, 2013.9.16)

②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 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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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학생은 학기 별(계절학기 포함)로 수학결과증명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7, 개정 2013.9.16)

④ 외국대학원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2.2.27)

제17조의 2(복수학위 과정 수학승인) ① 외국대학원과의 협정에 따른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대학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2.2.27)

② 외국대학원과의 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제도에 따라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다른 대학원 수학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2.2.27, 개정 2013.9.16)

제18조(졸업 및 학위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경영학석사학위(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를 수여하며, 수료 후 등록자의 무논문학위취득에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 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25>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전 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신설 2021.11.25>

2. 수료 후 등록자로서 추가이수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신설 2021.11.25>

1. (삭제 2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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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1.5.31.) 

② (삭제 2009.12.7.) 


제 5 장   시험 및 성적관리 


제1절 (삭제 2009.12.7)

제19조 내지 제25조 (삭제 2009.12.7)

제2절 (삭제 2009.12.7)

제26조 내지 제36조 (삭제 2009.12.7)

제3절 (삭제 2009.12.7)

제37조(삭제 2009.12.7)

제37조의2(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각 교과목 별로 시험성적, 과제물성적, 출결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A등급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신설 2009.12.7)

③  (삭제 2013.1.15.)

④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은 절대평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37조의3(학사관리)  ① 담당교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휴강하는 경우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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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성적평가를 위한 과제물 등을 표절하여 제출할 때에는 당해 교과목 성적을 낙제(D)로 처리하며, 당해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삭제 2013.9.16)

 (삭제 2013.9.16)


제 6 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


제38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개강좌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4호 서식)을 수여하며, 수료증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39조(연구과정)  ① 「학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학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 석사학위과정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 2과목 이내를 수강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을 수학하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그 연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의 입학자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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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상    벌

제40조 (상벌) 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칙‧학위수여규정 및 교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294호, 2006.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8호, 2009.1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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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1.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8학점을 이수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4.0이상으로 논문 제출을 면제 받은 자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이 3.5 이상인 경우

2. 위 1호에 해당되지 않아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논문을 제출하거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부원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체 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3.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연구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해당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전에 본인이 선택한 전공과 관계없이 대체과목을 선택하여 필요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5. 개정 전 규정에서 수료(졸업) 자격 요건으로 시행된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은 폐지한다.

6.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규정 제1481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개정 전 규정에서의 동일 분야(트랙) 6학점 이상의 선택과목 이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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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페지하고, 선수과목, 공통과목, 필수과목 이외의 6학점 이상의 선택과목 이수 요건으로 변경한다.

③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학부에서 경영학 분야를 전공,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한 학생은 6학점 내에서 선택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15호, 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52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597호,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2013.1.15, 규정 제1552호 제12조제1호 및 제2호 폐지)으로 4학기에 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740호, 2016.2.19.)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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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규정 제184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032호, 2021. 1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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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09.12.7.)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본  적

성명 :     ○     ○     ○ 

서기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장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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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다른 대학원 수학 신청서

지원대학

사  진

성명

한글 : 

학 번

영문 :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성별 : 

연 락 처

유선 : 

휴대폰 : 

E- Mail :

현 주 소

(    -     ) 

가족사항

보호자 성명 :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유선)

(무선) 

기 타

긴급연락처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성  적

(학  점)

경영대학원이수 학점(평점평균)

국외자매대학 

이수 예정학점

국외자매대학 졸업예정일

TOEIC 성적

TOEFL 성적

GMAT 성적

GRE 성적

입학허가서 (I- 20)정보 

The student is expected to report to the school no later than _____________ and complete studies not later than ____________. 

지도교수 추천 및 확인

(인)

본인은 상기 1+1MBA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일체의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학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귀하

지원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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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11.25.>


제      

수  료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_______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남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학박사 ○○○


위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충남대학교총장 ○○학박사 ○○○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1.11.25.>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_________과정을 이수하였기에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증 서 번 호

제      호

년    월    일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장

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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