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자퇴 처리 절차 안내 | |||||
작성자 | 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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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6 | 등록일 | 2023.12.08 | ||
1. 자퇴 처리 절차 안내 학생 : 신청서 작성(보증인 연서 포함) 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사무실에서 보증인과 연락하여 자퇴 동의 내용 확인 후 학과장 및 확인자 서명 후 전달 자퇴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학생 직접 제출 2. 첨부파일의 자퇴원 양식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위임장 등 활용 3. 자퇴원은 학생 본인의 직접 신청이 원칙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 처리 가능하다 위임 사유 점검 후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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