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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자퇴 처리 절차 안내
[자퇴원] 자퇴 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376 등록일 2023.12.08

1. 자퇴 처리 절차 안내


 학생 : 신청서 작성(보증인 연서 포함) 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학과사무실에서 보증인과 연락하여 자퇴 동의 내용 확인 후 학과장 및 확인자 서명 후 전달 


 자퇴원을 학사서비스센터에 학생 직접 제출 


2. 첨부파일의 자퇴원 양식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위임장 등 활용


3. 자퇴원은 학생 본인의 직접 신청이 원칙 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 처리 가능하다 위임 사유 점검 후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