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납부안내

등록금 납부 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말경
  • 제2학기 : 매년 8월 말경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 전자금융 서비스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가상 계좌 이용 납부
  • 신용카드 이용 납부

휴·복학자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1 / 2선 경과 전에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유효
    (단,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사유 발생 시점이 당해 학기 기말시험 개시일 전)

수업연한 초과자 (졸업연기자) 등록금

  •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 (의무 등록기간) 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재입학자 휴학 가능 기간 안내 표로 재입학 학년과 학기, 휴학 가능 기간을 안내합니다.
구분 납입금액
수강신청 학점수 수업료 수강신청 학점수 기성회비
대학원 1 ~ 3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1 / 2 해당액 1 ~ 3학점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 / 2 해당액
4학점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4학점 이상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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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졸업연기자 등록금 :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 / 8해당액 납부

유의 사항

  •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