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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무역학과 교직과정 이수 안내(중등학교 정교사(2급)-상업)
[교직] 무역학과 교직과정 이수 안내(중등학교 정교사(2급)-상업)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1345 등록일 2022.08.11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7편 지침(세칙) - 충남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지침

□ 교육과정 적용년도별로 교직 이수 방법이 다르니 위 링크 필히 확인


1. 교직과정 이수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4과목) 포함] 


2. 교직과목 23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5학점 이상]


3. 교원자격시험검정을 위한 졸업 성적 : 전공(교과교육과목 포함) 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교직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4. 교직과목 이수 : 교직과목 23학점 (졸업평균성적이 100점으로 환산하여 80점 이상, 전공+교과교육과목성적 평균 75점 이상)


5. 교직과정 이수 추가사항 :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교직 적성・인성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단, 2012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1회 이상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2017학년도 2월 졸업자 1회, 2017학년도 8월 이후 졸업자 : 2회, 수료생이 졸업시 졸업년도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필수 이수 

(단, 2021. 2. 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중, 2학기를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2회 실시, 2학기 이하가 남은 학생은 제외)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성범죄자 이력조회를 실시하고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4과목))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교육실습

(5학점)

경영학원론

(1182-1001)

경영통계학

(1182-2005)

회계원리

(1182-1004)

재무제표분석

(1182-3006)

무역실무

(1183-2001)

무역영어

(1183-2009)

마케팅관리

(1182-2002)

경영정보시스템

(1182-2004)

경제학원론

(1182-1003)

무역학원론

(1183-1001)

상업정보 교육론

(1182-2025)

상업정보 논술

(1182-3033)

상업정보 교육과정 및 교재연구

(1182-3034)

상업정보 교수법 및 평가

(1182-4028)

  

교육학개론

(1000-9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1000-9002)

교육사회

(1000-9006)

교육심리

(1000-9007)

교육과정

(1000-9233)

교육평가

(1000-923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1000-900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000-9004)

특수교육학개론

(1000-9238)

교직실무

(1000-9235)

생활지도 및 상담(1000-9410)

교육실습

(1000-9008)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1000-9301)

교육봉사1

(1000-9236)

교육봉사2

(1000-9232)


교직과정 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 성인지교육 필수 이수와 관련한 법령 및 우리 대학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우리 대학 성인지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성인지교육 관련 교육과정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이수구분

학점시수

평가방법

성인지교육1

38939

교직

0-0-0

P/F

성인지교육2

38940

교직

0-0-0

P/F

성인지교육3

38941

교직

0-0-0

P/F

성인지교육4

38942

교직

0-0-0

P/F

 나. 이수방법 및 경과조치

구분

이수방법

경과조치

사범대학 소속학생

4회 이상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해당

※ 2021.2.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 2학기 초과한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학생은 2회 실시

 - 2학기 이하가 남은 학생은 제외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상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2회 이상

 * ‘성인지교육1’교과목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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