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필독] 무역학과 대학원 학생 대상 공지사항
[필독] 무역학과 대학원 학생 대상 공지사항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6405 등록일 2020.02.12

1. 해당 무역학과 홈페이지 대학원 공지사항 및 충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 및 장학금, 그밖에 공지사항을 항상 공지하고 있으니 필요한 내용은 저장해두셨다가 꼭 신청 등 하시기 바랍니다.(예 : 우수논문게재장려금 등)


2. 무역학과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성적 제출 안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외국어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입학시 제출한 외국어 성적표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 내이면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성적 처리를 인정받아 놓고자 할 경우 아래 방법과 시기에 맞춰서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무역학과 조교 이메일로 성적표 등 제출(jh5981@cnu.ac.kr)

* 제출 시기 : 매학기 개강 후 2주일 간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PBT 490, CBT 163, IBT 57이상

3. TEPS 476점 이상(NEW TEPS 255점 이상)

4. TOEIC Speaking 80 이상

5. OPIc IM1 이상

6. IELTS 6 이상

7. 언어교육원의 모의TOEIC 600점 이상

8.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② 1항 제8호에 의한 본교 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토익토플)를 선택 이수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2외국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⑤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① 영어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1이상

572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② 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영어회화토익토플)를 선택 이수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2. 2외국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제출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며입학당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다만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 이전에 본인이 꼭 확인하고 제출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3. 학생증발급안내

학생증은 학번이 부여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plus.cnu.ac.kr/html/kr/sub05/sub05_050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