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안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안내
[안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5454 등록일 2020.04.23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7.5.8.)으로 석사과정 졸업요건이 대학 자율화되어 논문 필수제가 폐지되고, 석사 논문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석사 논문에 상응하는 학습경험 및 결과 등 논문 대체실적을 요건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충남대학교 대학원도 동 제도를 도입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세부사항을 본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무역학과 석사과정 학생들은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논문작성을 하시고, 논문심사 또는 논문대체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논문심사신청과 비슷하게 운영되니 학기마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 공지가 될때 아래 실적을 충족해놓고 신청해두시면 되니 미리 제출 등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인정 신청 자격요건>

1.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조건부 입학자는 조건부 자격을 충족한 자)

4.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자    

5.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무역학과는 해당 없음) 

구분

연구실적 충족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학과간협동과정은 주관학과 기준)

국내학술지 KCI 

등재 이상

- 논문 저자는 1인의 제1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이상인 논문에 한함  

-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충남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 입학이후 투고한 실적으로 해당년도 12.31.까지 정기간행물(off-line)로 발행 되어야 함. 단, 온라인(on-line)으로만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여 온라인 발행(published)일자를 적용  

-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대상 논문과 중복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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