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
CNU With U
도서관
발전기금
로그인
사이트맵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메뉴 열기
대학원소개
대학원소개
인사말
비전/미션/목표
연혁
조직
교수소개
오시는 길
MBA
MBA
소개
입학안내
교육과정
학사안내
기타안내
자료실
공개강좌
공개강좌
CEO
R&D
모집안내
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행정
공개강좌
CNU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원
도서관
발전기금
로그인
대학원소개
인사말
비전/미션/목표
연혁
조직
교수소개
오시는 길
MBA
소개
입학안내
교육과정
교과목안내
학사안내
학사일정
수강신청
장학제도
휴복학
재적,퇴학
재입학
수료자등록생
등록금납부안내
기타안내
자료실
공개강좌
CEO
R&D
모집안내
공지사항
학사행정
공개강좌
모바일 메뉴 닫기
MBA
소개
입학안내
교육과정
교과목안내
학사안내
학사일정
수강신청
장학제도
휴복학
재적,퇴학
재입학
수료자등록생
등록금납부안내
기타안내
자료실
재적,퇴학
Home
MBA
학사안내
재적,퇴학
프린트
컨텐츠 공유
관련 규정
학칙 제37조 내지 제38조, 제42조
학사운영규정 제54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제적 사유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정해진 등록기간 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학칙 제95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자
자퇴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자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