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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퇴학

관련 규정

  • 학칙 제37조 내지 제38조, 제42조
  • 학사운영규정 제54조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8조

제적 사유

  • 휴학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정해진 등록기간 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칙 제95조의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자

자퇴

  • 학생이 원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할 수 있다.
    • 자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