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 학칙 제49조, 제76조
- 학사운영규정 제46조, 제47조 및 각 대학원 재입학 관련 학사운영규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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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자)
-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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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성행이 불량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 성적경고(유급) 또는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후 1년 미경과자
자퇴자의 경우 바로 다음학기에 지원 할수 있음.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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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 수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년 정원
- 재학생 수 :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 (1 / 4, 1 / 10) 재학생 수
재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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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접수 시기 : 매 학년도 1월 초순경, 7월 초순경
- 접수 장소 : 각 학과 (전공)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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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 재입학 지원서 1부
- 서약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 1부
- 제적 전 성적 증명서 1부
- 지원 시 유의 사항 : 재입학 지원은 제적 전 소속에 한함
- 허가자 발표 : 매 학년도 1월 말, 7월 말
기타 유의 사항
- 학사관리에 관한 제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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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납입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
(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고지서를 이용하여 출력)
재입학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속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