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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대학원생) 신청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대학원생)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대학원
조회수 46 등록일 2025.03.13
이메일

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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