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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안내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412 등록일 2016.12.19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요강 안내>


1. 목적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나. 「충남대학교 학칙」제49조 제1항, 제76조

  다.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6조, 제47조

  라.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6280(2013.11.27.)『교원양성기관 정원(외) 운영규정 개정사항 안내』


3. 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자퇴 또는 제적된 자

      (미등록, 미수강, 미복학, 유급, 성적경고, 재학연한초과자)

  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4. 재입학을 지원할 수 없는 자

  가. 학칙 제95조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

      (성행이 불량한 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나.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신입생 중 입학일자에 자퇴한 자

  라.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 각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재입학 제한 자

  마. 2016. 3. 1. 이후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

  바. 2016. 12. 1. 이후 자퇴한 자



5.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

  가. 학부(붙임1 참조)

    ◦ 2016학년도 1~4학년 제적자 총수에서 2017학년도 1학기 일반편입학(예정)을 제외한 인원

        - 사범계 및 의료인 양성학과 : 모집단위별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

        - 기타 : 모집단위 구별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

  나. 대학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 재학생 수


6. 재입학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일정

 * 첨부파일 참조


나. 제출서류 

    1) 학부 

     ◦ [붙임3] 재입학 지원서 1부

     ◦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제적 전 성적증명서 1부

     ◦ [붙임4] 재입학 추천서 1부

     ※ 재입학 희망자는 서류를 접수기간 내 제적 전 소속 학과에 제출

    2)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 각 해당 대학원에서 별도 시행


7. 재입학 신청 절차[학생 신청]   

  * 첨부파일 참조


8. 유의사항

가. 재입학 신청 전, 구 학번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변경하여 주시고 집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

나. 학부 재입학자는『학년판정 기준표(붙임2)』에 따라 재입학 학년과 학기를 결정함

다. 재입학자는 재입학 년도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사정을 하고 학점사정   시 인정된 학점은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하며, 불인정 과목은 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라. 학부 재입학자의 이수인정 교과목의 성적평균평점은 1.75이상이어야 함

마. 2013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 초과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2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교양 4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있음

바.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2014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경우(영어 단계별 이수 확인 요망)


사. 재입학자는 학점인정에 결과에 따라 『학년 판정 기준표』를 적용함

아. "미래설계상담"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 수의예과 학생의 경우 2회 이상 

     - 1학년 재입학의 경우 5회 이상 

     - 2학년 재입학의 경우 4회 이상

     - 3학년 재입학의 경우 3회 이상

     - 4학년 또는 5학년 재입학의 경우 1회 이상 

     ※ 2008학년도 이전에 신입학하여 제적당한 후 2009학번 이후의 학번을 부여받은 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님

자. 학사관리에 관한 제 규정은 재입학하는 학년을 기준으로 적용함

     - 입학당시 대학의 모집단위(계열․학부)가 폐지 및 변경된 경우,      대학의장이 학칙이 정하는 재입학 년도별 대학의 모집단위(전공․  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차. 수업연한은 재입학 시 인정된 학기에 따른 잔여 수업연한에 의하며, 학부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함

카.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공과목 이수학점 증가 등으로 재학연한 안에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학점사정 등의 업무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타. 재입학 지원자가 허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학부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하여 추천하여야 함

  1)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2) 이수학점의 평균평점 우수자

파. 재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하.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됨(등록금고지서 -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을 이용하여 출력)

 

붙임  1. 2017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모집인원(학부) 1부.

      2. 재입학 학년 판정(학점인정) 기준표 1부.

      3. 재입학 지원서 1부.

      4. 재입학 추천서 1부.  끝.


담당기관 : 학사지원과(042-821-5036)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