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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1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290 등록일 2017.01.16

<201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휴학

○ 일반휴학

- 1차: 2017.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17. 3. 2.(목) 09:00 ~ 5. 23.(화)[수업일수 3/4선]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7. 2. 1.(수) 09:00 ~ 2. 28.(화)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일반휴학 중 입영하는 학생은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17. 2. 1.(수) 09:00 ~ 2. 28.(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17. 2. 1.(수) 09:00 ~ 2. 28.(화) 18:00

- 2차: 2017. 3. 2.(목) 09:00 ~ 3. 28.(화)[수업일수 1/4선] 18:00

※ 2017. 2. 28.(화)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17.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입대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재‧편입학생 포함) 중 2015년 2월 말 이전에 입대휴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 제2학기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을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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