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작성자 | 마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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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96 | 등록일 | 2017.12.28 | ||||||||||||||||||||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금 납부 가. 납부기간 : 2018. 1. 31. (수) - 2. 2.(금) 09:00-16:00 [은행 영업시간에 한함] 나. 납부방법 1) 은행 창구 납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 ※ 납입금액이 0원(전액 감면 장학생)이라도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 창구에 등록금 고지서 반드시 제출(입학 의사 표시) 2)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창구, 인터넷 뱅킹, 폰뱅킹, CD/ATM등)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3) 신용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하나카드, 우리카드: 해당 은행에 카드 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기간 : 2018. 1. 30.(화) ~ 2. 2.(금) 09:00 ~ 16:00 2) 방법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대학생활→학생민원서비스→“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 인터넷 검색창에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왼쪽 메뉴“등록금 고지서”→“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에서 출력 3) 비밀번호 : 생년월일(ex: 19880101) 라. 등록금 분할납부 1) 신청대상: 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2) 신청기간: 2018. 1. 24.(수) ~ 1. 25.(목) 18:00까지 3) 신청방법: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4) 주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됨 - 추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홈페이지 공지 및 학과통보,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2)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중 해당 은행 영업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 3) 수납은행의 등록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 후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유의 사항 가. 합격자로 선발되어 등록을 마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학 후 학기 중에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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