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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18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마스터
조회수 2296 등록일 2017.12.28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금 납부

 납부기간 : 2018. 1. 31. () - 2. 2.() 09:00-16:00 [은행 영업시간에 한함]

 납부방법

   1) 은행 창구 납부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지역농협 포함전국 지점

     ※ 납입금액이 0(전액 감면 장학생)이라도 등록금 납부 지정 은행 창구에 등록금 고지서 반드시 제출(입학 의사 표시)

   2) 가상계좌전국 모든 은행(창구인터넷 뱅킹폰뱅킹, CD/ATM)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3) 신용카드 납부(일시불 또는 할부납부 가능)

    - 하나카드우리카드해당 은행에 카드 명의자가 직접 방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납부

 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1) 기간 : 2018. 1. 30.() ~ 2. 2.() 09:00 ~ 16:00

   2) 방법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대학생활학생민원서비스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 인터넷 검색창에 충남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왼쪽 메뉴등록금 고지서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에서 출력

   3) 비밀번호 생년월일(ex: 19880101)

 라등록금 분할납부

   1) 신청대상부득이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정상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자

   2) 신청기간: 2018. 1. 24.() ~ 1. 25.() 18:00까지

   3) 신청방법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민원서비스 → 신입생 등록금 분납 신청

   4) 주의사항

      - 등록금 분할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됨

      - 추후 공지되는 추가납부 기간에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홈페이지 공지 및 학과통보통합정보시스템 상의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2) 등록금 납부는 정해진 기간 중 해당 은행 영업시간 내에 완료해야 함

   3) 수납은행의 등록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 후 아래의 방법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유의 사항

 합격자로 선발되어 등록을 마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포기각서 및 등록금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학 후 학기 중에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6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반환함

 

<반환 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 개시일(입학일전일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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