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및 요금
분류 | 상세 | 요금(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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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 가. 전임교수, 강사, 조교 나.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 (단, 명예교수 제외) 다. 직원, 계약직원 |
10,000원 | 관외 캠퍼스 교직원 면제 |
2. 교내관계자 | 가. 연구소 연구원 및 자문위원, 연구소 자체직원 나. 자체 초빙강사(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다. 생활협동조합 직원 라. 충남대학교어린이집(원아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포함), 헌혈의집, 한국장학재단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주기관 직원 마. 학군단 간부 바. 「병역법」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사. 우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공사‧용역업체 상주 직원, 상시 출입자 및 공사관계자 아. 그 밖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교와 계약 등에 따라 업무상 상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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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생 | 가. 4학년 학생 및 학부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수술, 부상, 임신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진단기간에 한하며, 진단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에 한정) 다. 예술대학 학부생 중 대형 악기 전공으로 수강을 위하여 차량을 통한 전공악기 운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라. 지체장애인,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활동보조원으로 차량을 통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마.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차량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기구별 1대 한정) |
9,000원 | |
4. 대학원생 | 가.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에 따른 수료후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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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가. 1개월 이상 교육 수강생(학부생 제외) 나.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학부생 제외) 다. 타 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계절학기 및 교류학기 수강생(계절 및 교류학기 기간) 라. 최고위과정생(경영, 예술, 농업 등) 마. 이인구인재관 입소자 중 고시 준비생 바. 배우자와 동반 입소한 기혼자 기숙사 입소자 |
10,000원 | |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교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의 근무자(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 16,000원 | |
7. 납품업자 | 가. 물품납품업자 | 30,000원 | |
8. 기타 | 가. 국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업무용 차량, 정기출입기자 나.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다.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충남대학교발전기금 출연자 |
면제 | 생업목적 출입자 제외 |
라. 그 밖에 상시 교내출입 목적상 정기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0,000원 |
- 경형자동차는 정기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정기권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 학부생 라목 후단의 장애학생 활동보조원은 교내 관련기관을 통해 출입 목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장애학생에 준하여 전액 감면한다.
-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상 차량 출입기록이 없어 상시출입이 필요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장·파손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제6조 제3항 각호의 차량 또는 보험사·공업사 등으로부터 대차 받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기존 차량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시적인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차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의 형제ㆍ자매 명의로 차량임대 사업자와 장기 계약된 차량
-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관리를 위임받은 법인차량 또는 임차차량
정기권 등록절차
정기권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주차관리실 제출
- 관련 신청서 서식: 주차관련 자료실 참조
- 관련부서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제출(자세한 사항은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별표 1] 참조)
- 신청서 외 제출해야 할 관련 서류
- (기본)차량등록증 사본
- 본인 소유 외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회사(법인)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법인차량의 리스 또는 렌트카의 경우 각 계약서 사본
- 교직원인 경우 급여공제신청서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무료 주차장 안내
- 정문 정심화 문화회관 맞은편 전광판 뒷편
- 농대 108번 버스 종점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