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주차관리 목적

  • 교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혼잡 방지
  • 쾌적한 교육 · 연구환경조성
  • 올바른 교통 및 주차문화 정착
  • 보행자의 안전 도모 등

일반 이용자 대상 및 요금

일반주차권 요금표
대상자 주차요금 비고
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내 출입을 필요로 하는 자 평일 기본 : 60분간 1,000원
추가 : 10분당 200원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공휴일
토ㆍ일요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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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일반 이용자 요금
대상 요금 비고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다. 행사 참여 인원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등
라. 교내에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마. 그 밖의 사업용, 건설기계, 중장비 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
바. 통제소를 진입하여 30분 이내에 진입했던 통제소로 출차하는 차량
사. 택배, 우편물배송, 카드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등(6개월 단위 등록)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면제  
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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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목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아, 자목의 경우 본인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 한정하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 처리한다.

주차관리실

업무시간
  • 평일 : 오전 09:00 ~ 12:00 / 오후 : 13:00 ~ 18:00
  • 휴무 : 토요일·공휴일
연락처: 042-821-5113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