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목적
- 교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혼잡 방지
- 쾌적한 교육 · 연구환경조성
- 올바른 교통 및 주차문화 정착
- 보행자의 안전 도모 등
일반 이용자 대상 및 요금
대상자 | 주차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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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이용자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교내 출입을 필요로 하는 자 | 평일 | 기본 : 60분간 1,000원 추가 : 10분당 200원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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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토ㆍ일요일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
일반 이용자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대상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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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다. 행사 참여 인원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등 라. 교내에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마. 그 밖의 사업용, 건설기계, 중장비 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 바. 통제소를 진입하여 30분 이내에 진입했던 통제소로 출차하는 차량 사. 택배, 우편물배송, 카드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등(6개월 단위 등록)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
면제 | |
차.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50 감면 |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목의 차량 정보를 주차관리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에 등록할 수 있다.
아, 자목의 경우 본인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에 한정하며,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카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 처리한다.
주차관리실
업무시간
- 평일 : 오전 09:00 ~ 12:00 / 오후 : 13:00 ~ 18:00
- 휴무 : 토요일·공휴일